인천공항 골프장 낙찰받은 KMH "이상직과 무관, 악의적 루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부지 내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KMH컨소시엄(이하 KMH)이 이상직 전 의원 관련 루머 등에 대해 "악의적 소문"이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KMH 측은 19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이상직 전 의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관련 루머와 관련해 전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고소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녹취가 여당 측 위원들에 의해 공개됐다. 비슷한 내용이 2020년 국감장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KMH 측은 "악의적인 루머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며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것이라 기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악의적인 소문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기업차원의 대응을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재판의 선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특정 시점에 맞춰 집중적으로 제기돼 본 컨소시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제적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세력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감장에서 공개된 소위 '이상직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사인간의 통화를 무슨 '게이트'의 증거인양 조작돼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KMH 측은 "본 컨소시움 관련인사 중 이상직 전 의원과 연결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며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처럼 비춰진 양모 전 KX그룹 계열사 대표의 경우, 입찰 당시 본사에 재직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인양 문서로 작성해 유포함으로써 악의적인 루머의 시발점을 만든 인물로 국토부 별정직공무원 출신 김모씨를 특정해 사법당국에 고소 조치한 바 있다"며 "해당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후속 사업자 입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선 KMH 측은 "법원은 입찰방식과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며 (3위로 탈락한) 써미트의 주장을 배척했고, 써미트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며 법원 판결로 입찰과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대검에서 인국공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재기수사 지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선 "재기수사는 컨소시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인국공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입찰방식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입찰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KMH 측은 공항공사 부지 내 골프장 운영에 대해 "황글알을 낳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현 사업자보다 연간 임대료를 3배 이상 많이 내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경영하더라도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관문 골프장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골프와 레저 관련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하자는 것이 입찰에 응한 본 컨소시움의 목적"이라고 적자가 예상되는 높은 영업요율로 입찰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일 인국공과 골프장 현 운영사인 스카이 72와의 법정 분쟁에서 인국공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 72 측은 골프장을 인국공에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스카이72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바다를 매립해 1조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 낸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판결은 인국공이 선정한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골프장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 측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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