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6호 혁신안'…"비례대표 절반 전국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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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절반과 그 순번을 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여의도연구원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당원 교육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채택했다.
혁신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지역구 공관위와 마찬가지로 당 내외 인사 15인 이내로 하고 그 중 3분의2 이상을 당외 인사로 하고, 선출직 최고위원 5인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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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절반과 그 순번을 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여의도연구원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당원 교육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채택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5차 혁신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호 혁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지역구 공관위와 마찬가지로 당 내외 인사 15인 이내로 하고 그 중 3분의2 이상을 당외 인사로 하고, 선출직 최고위원 5인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 배제대상 심사 기능은 윤리위원회에 부여하는 한편, 공관위가 후보자 순번을 결정하는 현행 체제는 공관위와 전국위원회의 투표를 병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비례대표 순번) 1·2번은 공관위에서 3·4번은 전국위 투표에 의해서, 5·6번은 공관위, 7·8번은 전국위에서 투표하는 방식"이라며 "전체의 2분의 1 추천을 전국위 투표로 결정하는 혁신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례대표의 경우 그동안 공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추천하고 순번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투명성이 없다는 논란이 많았다"며 "전국위의 공개 투표를 통해 적어도 전체의 반을 확정하게 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또 여의도연구원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년 임기 보장을 의무 규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사장(당 대표)이 (원장을) 임명하되 현 원장 임기 종료 전에 신임 원장 임명이 불가하도록 해 원장의 2년 임기를 철저히 보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의도연구원장 초빙제나 공모제,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공채 제도 원칙을 준수하고 채용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특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청년인턴제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당원교육과 관련해선,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 없이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오픈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의 정강정책이나 윤리강령, 당헌당규, 정치관계법 등은 필수과목으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관련 교육, 공직과 당직의 실무사례, 시사 이슈 등은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경우 당 대표의 표창을 수여하고, 일정 기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공천 신청 및 주요 당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당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 제공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당원 교육과 관련해선 "중앙당 차원의 당헌 교육이 유명무실화 돼 있어 당헌 교육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당의 일체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의미와 의의가 있다"며 "당 전체적인 운영과 당의 정체성에 관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의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성 공천 비율 30% 의무화에 대해선 "오늘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은 다음에 마지막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의결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그 내용을 비대위와 협의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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