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통장 통해 내연녀에게 거액 수수한 공무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족 명의의 통장을 통해 내연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김영란법)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 A씨(56)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가족 명의의 통장을 통해 내연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김영란법)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 A씨(56)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억1545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17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 사이 서울·인천 등지에서 내연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이유로 796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 5회에 걸쳐 총 4억31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처벌 받는다.
A씨는 또 재산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모와 처제, 동생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받아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제) 혐의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거액을 지급받아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내연녀와 사실혼을 형성하였고 혼인을 약속한 사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