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M&A 기준 강화 성장에 부정적"…공정위 "플랫폼 종속은 문제"

남해인 기자 2022. 12. 19.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타트업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타트업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강화가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반해 공정위측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전이와 거대 플랫폼 종속 문제를 지적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이종혼합형 M&A 심사강화의 의미와 영향'을 설명하며 "공정위의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 토론회 개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스타트업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타트업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강화가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반해 공정위측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전이와 거대 플랫폼 종속 문제를 지적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 국민의힘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최향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은 '스타트업 성장 모델과 M&A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금은 스타트업 전성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기술 창업을 한 23만개 스타트업 중 투자를 받은 기업은 올해 상반기 1350개뿐"이라면서 "올 한해 2700개 기업이 투자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겨우 1% 뿐"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따라서 99%는 '엑시트(Exit)'를 해야하고 그러려면 M&A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천편일률적으로 IPO만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이종혼합형 M&A 심사강화의 의미와 영향'을 설명하며 "공정위의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독점규제법상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규제하는 게 맞지만,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주 교수는 "카카오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독과점이나 시장 지배력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이를 계기로 규제 권한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 규제 조항 자체가 극히 모호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타트업이 M&A로 인수될 경우 같은 분야의 다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스타트업이 인수되고 인수한 회사의 기존 제품에 새로운 기능이 제공될 수 있게 되면 이를 기능의 확장으로 볼 것이냐, 혹은 시장지배력 전이로 볼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과연 기업결합 심사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은 "플랫폼 분야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고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기준이 현행 플랫폼 산업 시대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현행 플랫폼 산업에 맞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공정위가 플랫폼 분야 이종 혼합결합에 관해 일반 심사로 전환하는 데 대한 우려에 관해 "일반 심사라고 해서 모든 기업결합 심사가 불허가 되는 건 아니"라며 "올해 심사한 1113건 중 조치를 하는 것은 3건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과장은 "기업결합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거대 플랫폼이 자리잡고 그 이후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문에 진출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 지배력을 금방 전이하거나 중소 사업자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