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 <77>] 고지동의, 합법적인 개인정보 취급의 초석

허욱 2022. 12. 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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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어느 유명 훠궈집의 손님들이 식사하던 방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개인정보 취급자인 식당 주인은 마땅히 방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손님들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

현행 중국 법률에 따르면, 고지동의 원칙을 위반한 개인정보 취급으로 피해를 본 경우 형사·행정·민사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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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중국의 어느 유명 훠궈집의 손님들이 식사하던 방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님들은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방에서 식사한 것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식당이 설치한 CCTV를 통해 자신들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었다. 개인정보 취급자인 식당 주인은 마땅히 방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손님들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 고지와 동의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 합법성의 기초가 되는 대원칙이다.

고지동의 원칙이란 개인정보 주체의 알권리와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전에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식·범위 등을 고지하고 개인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자발적으로 명확하게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고지와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현행 중국 법률에 따르면, 고지동의 원칙을 위반한 개인정보 취급으로 피해를 본 경우 형사·행정·민사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우선 중국의 형법은 ‘공민 개인정보 침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공민의 개인정보를 획득·판매 내지 제공한 행위에 대해 관련자가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부서가 개선을 명하거나 경고하고 위법한 소득을 몰수한다.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잠정 중단 또는 중지를 명한다. 위법 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담당자들에 대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의 이사·감사·임원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제66조). 또 이 법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용 기록에 기재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다(제67조).

사진 셔터스톡

민법전 제179조는 민사 책임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한 자는 법원으로부터 침해의 중지, 방해의 배제, 위험의 제거, 손실 배상, 영향의 제거, 명예의 회복과 사과 명령의 민사 책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 쌍방이 체결한 계약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약정에 따라 상응하는 계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망자(亡者)의 개인정보가 산자의 이익과 관련된다면 산자가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자신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익을 위해 망자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해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열람·복제·수정·삭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49조).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의식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길을 가다가 누군가 간단한 설문 조사에 응해 주면 경품을 준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망설이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실제로는 가볍게 행동하는 모순을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고 한다. 이러한 모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잘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는 것이 바로 고지동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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