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한 달 소비에 따라 환급액도 달라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남은 한 달 동안 챙길 혜택은

허지윤 조선비즈 기자 2022. 12. 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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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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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가족과 함께 남은 12월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따져보며 전략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 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라며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1│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연말까지 가입

금융인들이 꼽는 연말정산 혜택 중 하나가 금융상품 가입이다. 정진형 KB WM스타자문단 수석 전문위원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700만원 한도로 꽉 채워 납입액의 13.2~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400만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된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 납입을 하면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생긴다. 


2│월세 세액공제…청약통장, 가구주 명의

월세살이를 하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대상이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월세 주거지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 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해둬야 한다.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구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3│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은 전략적으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의 40%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1000만원(25%)을 넘어야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신용카드로 1100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에 대한 15%인 15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15만원을 다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전체 근로소득에서 15만원만큼만 공제하고 일정 세율(6~42%)을 적용해 환급해준다.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총급여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돼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서다.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다. 연말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지출을 미뤄 내년 공제를 노리자는 얘기다.

 

4│맞벌이 부부, 소득 낮은 쪽 몰아 사용

맞벌이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 카드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총급여가 7500만원인 직장인 A씨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3000만원, 배우자 B씨는 총급여가 5000만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고 하자. 이들 부부에게 부양가족인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신용카드(가족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B씨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A씨의 신용카드 공제액은 169만원이지만, 부양가족 공제분을 적용하면 81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배우자 B씨의 경우 38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포함하면 공제액은 188만원이 된다.


5│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200만원까지 공제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샀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구매가액과 구매 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6│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 300만원)를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연말에 문화생활을 하면서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7│혼인신고 하고 부녀자 공제 50만원 확인

이미 혼인을 했는데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했거나 확실히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해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8│장기 치료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이 기본공제 된다.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150만원)를 더해 총 350만원이 공제된다. 암·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9│기부 통해 좋은 일하고 절세 혜택받고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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