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동 팔꿈치 수술 직후 돌연사…국과수 "사인 불명"

이보배 2022. 12. 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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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은 4세 아동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직후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1월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4세 A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관계자는 "수술은 주치의가 직접 A양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한 뒤 진행했다"면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의료 기록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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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과실 의혹 수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의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은 4세 아동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직후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1월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4세 A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당일 오전 해당 병원을 찾았고, 오후 4시30분께 수술실에 들어가 수면 마취와 뼈 접합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친 뒤 오후 5시35분께 A양은 잠에서 깨어난 곧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14분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의뢰로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

유족은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며 주치의의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주치의의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문병원 관계자는 "수술은 주치의가 직접 A양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한 뒤 진행했다"면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의료 기록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CCTV 영상 등을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치의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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