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거래 10건 중 1건 '증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절벽'이 심화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증여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는 것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가운데 증여가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절대적 거래량이 줄면서 증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절벽’이 심화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증여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는 것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가운데 증여가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절대적 거래량이 줄면서 증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가운데 8.5%(13만7248건)가 증여였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 들어 증여가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로 집계됐다. 증여 비중이 높아진 건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공시가격(시세의 60~70% 수준)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절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주택 증여를 받고서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이었으나 내년에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러움 사던 의사도 밀려났다…희망직업 '놀라운 결과'
- 文 반환 풍산개 병원비 1110만원…박대출 "이렇게 아픈데 반납했나"
- 집 보러 왔다가 기겁하고 '줄행랑'…용산 주민들 뿔났다
- "맥모닝 보고 있나"…3주 만에 1만4000개 불티난 아침메뉴
- "문 열기도 전에 500명 줄 섰다"…돌아온 '파파이스'에 열광
- "이효리=구세주, 이런 연예인 본 적 없어" 배다해, 9년 만에야 밝힌 미담
- 설현, 발리에서 힐링중...빛나는 미소
- [종합] 트렌스젠더 풍자 "커밍아웃하고 가족과 절연, 父 칼 들었다" ('세치혀')
- 일란성 쌍둥이 맞아? "똑같은 능력인데 너무 차이나" 검사 결과 '충격' ('우아달리턴즈')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