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내년부터 일요휴무 10여 년만에 평일에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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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평일로 바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쇼핑 편익을 제공하고 각 유통업계 간 상생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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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구시청서 평일 휴무 업무협약
이르면 내년 2월 시행·수요일 유력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평일로 바뀐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주말 영업 금지를 주중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지역 중소·상인 대표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는 19일 오후 3시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산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대구지역 8개 구·군 단체장과 대구시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대구시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자체 경쟁력 확보 노력과 함께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대구시와 8개 구·군은 평일 휴업에 필요한 행정 및 정책적 지원과 함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대형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됐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 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고, 과채류를 주로 납품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도 도입 때는 장을 보는 수요가 전통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주말 휴무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는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제 대구와 가까운 경북 경산과 영천, 구미를 비롯해 상주, 안동지역 대형마트는 일요일 대신 평일인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대구지역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은 지난 6월,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 때 본격 거론됐다. 인수위는 유통상생 협력을 위해 대형마트 주말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와 관련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 등 상권 변화 정도를 파악 중이다. 이달 말까지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전통시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휴업일 변경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다만 대구시는 휴업 요일을 대구 전역이 같은 시기에 쉬는 방향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월요일 또는 수요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법 상 휴업일 변경 권한은 각 구·군에 있다”면서도 “기초단체마다 휴업일이 다르면 영업하는 특정 지역에 손님이 몰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통일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행 시점은 이르면 내년 2월로 예상된다. 대구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각 구·군별 지역 유통기관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연 뒤 평일 휴무 안건을 의결하면 2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쇼핑 편익을 제공하고 각 유통업계 간 상생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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