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1일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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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본격 시행되는 겨울철을 맞아 20일부터 21일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참여해 야생동물 서식지와 자치구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엽구 제작판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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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본격 시행되는 겨울철을 맞아 20일부터 21일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참여해 야생동물 서식지와 자치구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와 불법 포획물 중간판매자 등도 대상이다.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엽구 제작판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함께 수거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시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엽구 사용 등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보면 환경신문고나 자치구 환경과, 경찰서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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