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 3명 명예시민 위촉

손대성 2022. 12.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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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19일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에 이바지한 공로로 포항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 3명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했다.

3명의 위원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약 2년 6개월 동안 지진피해자 해당 여부나 지원금을 결정하는 데 힘써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크게 이바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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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9일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에 이바지한 공로로 포항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 3명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김무겸(법무법인 로고스)·김혜란(중부대 교수)·이재구(손해보험협회 상무) 등 3명의 포항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에게 '포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3명의 위원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약 2년 6개월 동안 지진피해자 해당 여부나 지원금을 결정하는 데 힘써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크게 이바지했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신청·접수 건수는 12만6천71건이다.

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10만7천787건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급된 지원금은 4천939억원(1인 평균 458만원)이다.

심의위원들은 정신적 피해 인정과 관련한 정신건강 특별소위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했고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공용부문 지원 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지진 발생 당시 피해 정도가 매우 심했으나 '전파(全破)'로 인정받지 못한 한미장관맨션 등 일부 공동주택들에 대해 쟁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수리 불가' 판정을 끌어냈다.

이 시장은 "피해 주민 처지에서 충분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포항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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