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4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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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유류세에 대한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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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내년부터 리터당 99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유류세에 대한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타 유종의 유류세는 종전대로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석유 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휘발유 가격이 다소 오르는 점을 이용해 휘발유를 매점매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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