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행방안’ 검토…농해수위 28일 전체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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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월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지 12월19일부로 60일을 넘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가 법사위를 패싱해 넘긴 법안은 국회의장이 30일 경과 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며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선 개정안이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12월10일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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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어디로] 법사위 60여일 계류…전망은
당정 반대속 국회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월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지 12월19일부로 60일을 넘겼다. 법사위가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적 19명인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이 개정안을 지지하는 만큼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해수위는 12월28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안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유력하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연내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보내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어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가 법사위를 패싱해 넘긴 법안은 국회의장이 30일 경과 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며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선 개정안이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12월10일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민주당에서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윤준병(전북 정읍·고창)·위성곤(제주 서귀포)·신정훈(전남 나주·화순)·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면서 당 차원에서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중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쌀값 안정을 강경하게 주장하며 직진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9월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소위는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관례였지만 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은 표결을 강행했다. 다급해진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다루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3·국민의힘2·비교섭단체1’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여당의 전략은 무력화됐다. 개정안은 10월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했고 일주일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여당은 쌀 의무매입을 법으로 강제하면 현재 공급과잉 구조가 한층 심화할 것이란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연간 1조원 이상을 시장격리에 쏟으면 청년농 육성 등 정작 필요한 영역에 재원을 투입할 수 없다는 점도 정부·여당의 반대 논리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판 탈원전’과 같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외면하고 포퓰리즘과 이념에만 매몰돼 국가 대계를 망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20일 출근길문답에서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사례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최근이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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