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괄임금제’ 근로 감독 실시”…만연한 ‘공짜노동’ 막을까

장현은 2022. 12.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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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첫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에 대해 노동부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통상 기획감독은 10∼20곳을 대상으로 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감독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 주는) 시그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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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저희 회사는 현재 출퇴근은 명확히 기록할 수 있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된 20시간 초과근로를 넘기기도 하였고, 주 52시간 근로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초과 근로 시간을 넘길 시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2년 12월 ‘직장갑질 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처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첫 근로감독에 나선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 노사 약정을 통해 각종 수당과 기본급을 합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정한 임금을 약정하거나(포괄임금) 고정 초과근로수당(이른바 ‘고정OT’)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다.

1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업계 동향·제보·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정보기술(IT)개발업, 제조업 등 사업장 10~20곳이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감독하고 접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근로 시간제한을 초과할 수 없고, 약정시간을 초과할 경우엔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켰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하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변경을 통해 특정 기간 ‘몰아치기 노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협소한 범위의 근로감독으로 사회적 비판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노동부가 전국 10인 이상 사업장 2522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37.7%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20곳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통상 기획감독은 10∼20곳을 대상으로 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감독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 주는) 시그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어 “노동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조차 포괄임금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해왔다”며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을 도둑질하고, 휴식권을 빼앗고, 근로기준법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포괄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오남용 사업장 제보를 받아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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