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구용희 기자 2022. 12. 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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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본격화하는 겨울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자치구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광주시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점차 지능화·전문화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독극물이나 불법 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근절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서식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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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품업소·불법 포획물 중간판매자 단속…불법 엽구 수거도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본격화하는 겨울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5개 자치구·야생생물관리협회가 참여한다.

단속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자치구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와 불법 포획물 중간판매자 등도 단속에 포함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엽구 제작과 판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덫·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함께 수거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시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점차 지능화·전문화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독극물이나 불법 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근절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서식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보면 환경신문고, 자치구 환경과,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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