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10원

윤우용 2022. 12.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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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과 직속 기관 일용직 근로자 등이 내년부터 시간당 1만1천10원의 임금을 받는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1천390원(14.5%) 많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공무직 대체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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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과 직속 기관 일용직 근로자 등이 내년부터 시간당 1만1천10원의 임금을 받는다.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도교육청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1천390원(14.5%) 많다.

또 지난해 생활임금 1만326원보다 684원(6.6%) 늘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공무직 대체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생활임금제 시행 시기는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의 경우 내년 1월부터다.

학교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7월 '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생활임금을 이같이 책정했다"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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