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태원 참사' 사고 영상 자극 보도한 MBC·SBS '권고'

2022. 12. 19.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영상을 흐림 처리 없이 내보낸 MBC TV 'MBC 뉴스특보'의 10월 30일 보도에 대해 행정 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또 10월 30일 방송된 SBS TV의 'SBS 뉴스특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한 긴급상황점검회의 내용을 전하며, 회의와 직접적 관계없는 자료 화면을 출처 없이 사용한 데 대해서도 '권고'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체 일부 드러낸 사상자 모습 흐림 처리 없이 방송"
[방심위 제공]

[헤럴드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영상을 흐림 처리 없이 내보낸 MBC TV 'MBC 뉴스특보'의 10월 30일 보도에 대해 행정 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 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참사 전후 상황에 대해 제보 영상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된 영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부 장면을 별도 흐림 처리하지 않았다. 윤성옥 위원은 "화면상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방심위는 또 10월 30일 방송된 SBS TV의 'SBS 뉴스특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한 긴급상황점검회의 내용을 전하며, 회의와 직접적 관계없는 자료 화면을 출처 없이 사용한 데 대해서도 '권고' 의결했다.

김유진 위원은 "참사가 일어난 직후 대통령 동정은 자료 화면이라는 설명 없이 예전 화면 영상을 쓰면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을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고의성이나 악의성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간접 광고 상품에 대한 상업적 표현으로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KBS 2TV '우리끼리 작전타임'과 JTBC '뭉쳐야 찬다 2'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