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檢 수사관 "손준성→김웅→조성은 고발장 전달했을 것"

이준성 기자 2022. 12. 19.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에게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관에게서 나왔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3일과 8일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보고서만 보면 위법행위 했을 거라 생각"…손준성은 혐의 부인 중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에게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관에게서 나왔다. 손 부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과거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찰 수사관 A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수사관으로서 수사 보고서만 보면 위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석에 선 A씨는 '고발장 초안과 판결문 등이 손 부장에게서 김 의원, 김 의원에게서 조씨에게 전달되는 사실관계 부분이 수사팀 차원에서 맞다고 확정한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수사 보고서들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손 부장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조씨의 텔레그램 자료 등이 조작됐을 리 없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 내용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A씨는 "(조씨에게) 전달된 (고발장 등) 내용이 그대로 있었다"면서 "수사 검사가 '조작했을 수 있으니 알아보자'고 했던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조씨한테 전달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아냐'는 손 부장 측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부장의 휘하에 있던 검사들 일부가 검찰 수사를 받기 전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삭제 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한 데 대해서 "솔직히 직원들은 감찰부에서 갑자기 부르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부르지' 해서 가장 겁나는 것이 휴대폰이라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한다"면서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A씨는 증거 수집 절차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 있냐는 공수처 측 질문에 "전혀 없다. 담당 업무를 최대한 잘 수행하려 한 것"이라면서 "다만 포렌식 부분은 포렌식 요원들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법이나 위법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손 부장 측은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3일과 8일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최창민)는 지난 2021년 9월30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현직 검사(손 부장)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건 전체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당시 손 부장이 보낸 고발장의 고발 대상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라고 보고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손 부장을 기소했다.

손 부장은 첫 재판에서 공수처가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나선 바 있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