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먼저 권유해 매매 ··· 법원 "중개수수료 낼 필요 없다"

최성욱 기자 2022. 12. 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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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자진해 부동산 매매를 권유했다면 매도자는 실제 판매까지 이뤄졌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C 업체 부탁을 받고 매매를 권유했기 때문에 B 씨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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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가 사무실 유리창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인중개사가 자진해 부동산 매매를 권유했다면 매도자는 실제 판매까지 이뤄졌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 씨는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C 업체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고 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B 씨 등 3명을 만나 건물을 팔 것을 권유했다. 이후 B 씨 등은 C 업체와 총 112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A 씨에게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 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 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C 업체 부탁을 받고 매매를 권유했기 때문에 B 씨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했다고 해서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원고가 매매대금의 조율과 같은 거래 조건의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간 중개 의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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