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자동차세 63억여원 연말까지 납부 독려

박우영 기자 2022. 12.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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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연말까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총 63억2800만원(4만7604대)에 대한 안내에 나서고 납부를 독려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로 신청해 납부할 경우 건당 250원, 동시 신청해 납부하면 건당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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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월 나눠 부과…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동작구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하고 독려한다. (자료제공=동작구)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연말까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총 63억2800만원(4만7604대)에 대한 안내에 나서고 납부를 독려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동작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 초과), 건설기계 중 덤프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고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세액을 두 번 나눠 부과하는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로 신청해 납부할 경우 건당 250원, 동시 신청해 납부하면 건당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전자고지서로 납기 내 납부 시 건당 350원(30만원 미만), 850원(30만원 이상)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전자 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부과금액과 상관없이 500원이 적립된다.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은 최대 1100원까지다.

납부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ETAX 누리집, 모바일 앱(STAX),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기타 사항은 다산콜센터 120번 또는 동작구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통해 미리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시면 좋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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