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점거했던 택배노조 조합원 7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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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던 택배노조 조합원 77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하고 19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택배노조는 조합원 송치에 대해 '본사 농성은 CJ대한통운 측이 대화를 거부해 내린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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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던 택배노조 조합원 77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진경호 민주노총 택배노조 위원장을 재물손괴,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송치하고 조합원 76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하고 19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진 위원장과 김인봉 전 택배노조 사무처장, 김경환 서울지부 사무국장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송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1명을 보완 수사해 곧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택배노조는 조합원 송치에 대해 '본사 농성은 CJ대한통운 측이 대화를 거부해 내린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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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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