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담배 ‘대리구매’ 기승...간 큰 여중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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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가 SNS서 증가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홍보, 판매했다.
적발된 피의자 중 가장 어린 14세 B양은 어머니 명의로 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20회에 걸쳐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리구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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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등 청소년 판매자 급증
중학생 등 대리구매 판매자 연령 낮아져
[이데일리 김지혜 인턴기자] 청소년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가 SNS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판매자들의 5명 중 4명이 미성년자로,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또래 판매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홍보, 판매했다.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081명에 달했다.
피의자 만 18세 고등학생 C양은 올 9월부터 약 20회에 걸쳐 또래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C양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동네 소규모 편의점만 노려 담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적발된 피의자 중 가장 어린 14세 B양은 어머니 명의로 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20회에 걸쳐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리구매를 했다.
실제 SNS 검색창에는 '대리구매' 단어만 입력해도 수많은 계정들이 나온다. 대리구매 계정들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담배, 술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민헌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이번 수사결과 호기심과 용돈벌이 목적의 미성년 대리구매 판매자가 늘어나 연령이 중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범죄자 검거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혜 (jahy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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