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김지환 기자 2022. 12. 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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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이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와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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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참배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이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에서 일부만 인용했다.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앞서 참사 발생 전 4시간여 동안 11건의 긴급한 112신고를 받은 상황근무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와 관련해 당시 상황실장 근무자와 상황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와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의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유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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