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SBS 뉴스특보 '권고'…'뭉쳐야 찬다2' '주의'

신효령 기자 2022. 12.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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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와 관련해 'MBC 뉴스특보'와 'SBS 뉴스특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췄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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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2.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와 관련해 'MBC 뉴스특보'와 'SBS 뉴스특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췄다.

앞서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이들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으나, 전체 회의에서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가 내려졌다. 방송사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방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특보'(10월30일), SBS TV 'SBS 뉴스특보'(10월30일) 관련 보도에 대해 위원 9명이 '권고'를 의결했다. 'MBC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위원 5명이 '권고', 4명이 '주의' 의견을 냈다. 'SBS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위원 7명이 '권고', 2명은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MBC 뉴스특보' 해당 방송분은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을 제보 영상으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경찰·구급대원들이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려 애쓰는 모습, 길거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 등을 별도의 흐림 처리 없이 보여준 것이 문제가 돼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됐다.

윤성옥 위원은 "흐림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됐는데 흐림 처리를 안 한 것 자체만 문제 삼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화면상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재난방송에 있어서 방송사 자율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며 "보도 영상의 허용기준은 지금처럼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각사의 편집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법정제재보다는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허연회 위원은 "인명피해가 있는 재난 방송 영상과 관련해서는 지상파든 종편이든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이라며 "방송사 촬영기사를 비롯해 현장 기자, 데스크, 영상 편집자까지 총 4명이 모자이크 처리 여부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 4명이나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건 실수이므로 '주의'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사건 발생 직후에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특히 방송에서의 일부 오류나 참혹한 장면의 처리 문제를 놓고 법정제재를 하는 건 자칫 과잉규제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방송 제작자든 기자든 자신들이 정한 준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서의 마땅한 접근법이다. 참사 직후의 보도만 갖고 법정제재를 가하는 건 무리이므로 행정조치인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SBS 뉴스특보' 해당 방송분은 이태원 참사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긴급 상황점검회의 주재' 보도에서 지난 태풍 수해때 윤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청자 항의 민원이 이어졌다.

아울러 방심위는 출연자들간 대화·자막을 통해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JTBC '뭉쳐야 찬다2'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주의'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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