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비웃는 다국적기업 국세청장 "대안 반드시 필요"
임성현 기자(einbahn@mk.co.kr) 2022. 12. 19. 17:36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의 세무조사 비협조 관행에 대해 국세청이 대안 마련에 나섰다. 19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2 국세행정포럼'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납세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조사 기피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다국적 기업은 해외 모회사와 비밀 유지 계약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세무조사 납세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태료 상향과 문서 제출 강제 규정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는 최고 2000만원에 불과하다. 역외거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최고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국적 기업들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다. 이 교수는 "과태료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려면 납세자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중 제재를 가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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