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필요땐 재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과 연계해 논의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연계해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겨울철 유행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시기와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고 지원 일몰 조항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보 기금화 주장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싶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연금개혁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가 진행 중인데 복지부 장관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고 급여도 낮아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강화에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조기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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