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긴축 동참 … 고위직 인건비 동결
인센티브로 인건비 추가 지급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가 1.7% 인상된다. 연공서열 호봉제를 철폐하고 직무·성과급 체제로 전환한 기관은 인센티브로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근거 규정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지침을 보면 우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1.7%로 결정됐다.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동결된다.
임금이 낮은 기관과 높은 기관의 인상률은 일부 차등화한다. 임금이 산업 평균의 90% 이하면서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저임금 기관은 1.0%포인트, 산업 평균의 90%면서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 반면 산업 평균의 110% 이상, 공공기관 평균의 120% 이상을 받는 고임금 기관은 총인건비 인상률을 0.5%포인트 깎는다.
저임금 무기계약직 처우도 개선한다. 공공기관 무기직 임금 평균의 75% 이하인 기관은 무기직에 대해 추가 임금 인상을 1.0%포인트 더해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도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상경비를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를 10%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적용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 기간 중 임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해외 파견 직원은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녀 학비(유치원·초등학교)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밖에 공공부문부터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한 공공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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