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7%→25% 휘발유 리터당 99원 인상

이희조 기자(love@mk.co.kr),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2. 12.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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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혜택 4개월 연장
車 개소세 30% 감면 혜택도
내년 6월까지 유지하기로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민의 기름값 부담이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아직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 경유는 내년 4월까지 현재의 인하폭(37%)이 유지된다.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면서 ℓ당 1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세율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모든 유류에 일괄적으로 37% 인하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물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 5월 30%로, 7월 37%로 인하폭을 확대했다.

휘발유의 경우 내년부터 유류세 25% 인하가 적용된다. 소비자의 유류세 부담이 현재보다 12%포인트 커지는 셈이다. 인하폭이 축소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른다. 내년부터는 휘발유를 구입할 때 지금보다 ℓ당 99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아예 없던 때에 비하면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 셈이다.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에 대해서만 인하폭을 축소하는 것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내렸기 때문이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줄이기로 결정한 데는 세수를 조금이라도 늘려보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19조3000억원 적자) 대비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유류세 세수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1% 감소했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는 내년에도 37%의 인하폭이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기 전과 비교해보면 ℓ당 가격은 경유가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돼 현재와 동일하다.

이번 방안에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승용차를 살 때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취득세까지 감소하면서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 수준으로 6개월 더 시행한다. LNG와 유연탄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발전 원가 상승 부담을 줄여야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해 초 t당 225.1달러였던 유연탄 가격은 지난 10월 기준 t당 385.5달러까지 치솟았다. 발전 연료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면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경영 상황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희조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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