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자금 마련 대가로 남욱 위례개발사업 내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2013년 '대장동 일당'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내정해주는 대신 이 대표의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해줬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에 제출된 정 실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9일 정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하며 정 실장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주기로 한 혐의 정황을 적시했다.
남 변호사는 2013년 7월께 유 전 본부장에게서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검토 지시를 받은 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100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법인을 만들어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중간에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르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이 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을 찾아가 "남욱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내정해주면 남욱에게서 이재명의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남욱 등에게서 이 대표의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지원받고 개인적으로도 금품을 취득할 생각에 위와 같은 유 전 본부장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실제로 2014년 4~6월 수억 원을 김만배 씨를 통해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장에는 정 실장의 당시 의도 등에 대해 검찰의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를 공판에서 어떤 증거로 어떻게 증명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정 실장 측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윤식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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