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서 경무관 승진, 16년→11년 단축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2. 12.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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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안
순경출신 고위직 늘어 날듯
총경급엔 복수직급제 도입
경정이하 기본급 1.7% 인상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증가할 전망이다. 복수직급제가 도입돼 총경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경찰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조직·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994년부터 운영돼왔다. 복수직급제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에 우선 도입된다.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상황실을 총경급 상황팀장 전담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경찰대학 등 4개 소속 기관의 주요 직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은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이론상 20대에 순경으로 임관한 경찰이 30대에 경무관을 다는 것도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순경 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찰공무원의 보수 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평균 1.7% 인상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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