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은 적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처분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입국해 이듬해부터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른 A씨는 유죄가 확정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처분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남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남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579만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월 누군가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013년 입국해 이듬해부터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른 A씨는 유죄가 확정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호기심에 마약을 구입·투약한 점, 국내에서 생활한 지 오래돼 중국에 가족과 친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퇴거명령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이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강제퇴거명령으로 원고가 더는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범죄행위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피고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