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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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처분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입국해 이듬해부터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른 A씨는 유죄가 확정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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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처분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남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남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579만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월 누군가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013년 입국해 이듬해부터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른 A씨는 유죄가 확정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호기심에 마약을 구입·투약한 점, 국내에서 생활한 지 오래돼 중국에 가족과 친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퇴거명령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이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강제퇴거명령으로 원고가 더는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범죄행위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피고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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