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은 적법"

한무선 2022. 12.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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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처분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입국해 이듬해부터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른 A씨는 유죄가 확정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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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처분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남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남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579만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월 누군가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013년 입국해 이듬해부터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른 A씨는 유죄가 확정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호기심에 마약을 구입·투약한 점, 국내에서 생활한 지 오래돼 중국에 가족과 친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퇴거명령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이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강제퇴거명령으로 원고가 더는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범죄행위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피고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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