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논의’ 협의체 운영…화물연대 참여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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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판단해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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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20일)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판단해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 위원장은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맡고, 화주·운수사·차주 등과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 등 물류 관련 민간 전문가도 협의체에 참여합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에도 협의체에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화물연대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협의체에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 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와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 수많은 중간 참여자가 존재하는데 중간 단계에서 차주의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주 2~3회 협의체 회의를 가동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물류 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이르면 1~2개월 내 논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을 앞둔 현행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 재검토하는 게 맞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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