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내년 조합장 선거 기부 혐의 3명 고발

김용구 기자 2022. 12.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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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치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0월 수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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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DB.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치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0월 수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조합 임원인 C씨는 지난달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빌미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포상금은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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