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조민주 기자 2022. 12.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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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19일부터 2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대상으로 포함된 지역 내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가동 사업장 4곳이다.

중구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여부 △각종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여부 △오염물질 배출 및 희석을 위한 환풍기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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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는 19일부터 2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대상으로 포함된 지역 내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가동 사업장 4곳이다.

중구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여부 △각종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여부 △오염물질 배출 및 희석을 위한 환풍기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장 폐쇄 명령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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