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값 L당 약 100원 오른다…경유는 4월까지 유지
세종=박희창 기자 2022. 12.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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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L당 약 100원 오른다.
휘발유보다 더 비싼 경유는 내년 4월 말까지 현행 세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7%에서 25%로 12%포인트 축소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56.43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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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L당 약 100원 오른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그만큼 다시 오르기 때문이다. 휘발유보다 더 비싼 경유는 내년 4월 말까지 현행 세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1~6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7%에서 25%로 12%포인트 축소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른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되돌린 것은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경유는 현행대로 L당 369원의 세금이 붙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56.43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1540.27원)보다 200원 넘게 비싼 데다 지난해 11월 초와 비교해도 여전히 170원 더 높은 수준이다.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 조치도 연장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는 5%가 아닌 3.5%의 개소세가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에 붙는 개소세 15% 인하 조치 역시 내년 6월까지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1~6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7%에서 25%로 12%포인트 축소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른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되돌린 것은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경유는 현행대로 L당 369원의 세금이 붙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56.43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1540.27원)보다 200원 넘게 비싼 데다 지난해 11월 초와 비교해도 여전히 170원 더 높은 수준이다.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 조치도 연장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는 5%가 아닌 3.5%의 개소세가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에 붙는 개소세 15% 인하 조치 역시 내년 6월까지 더 연장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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