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반격 능력’ 관련 “안보·국익 직결 시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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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 일본 정부가 최근 선언한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한반도 안보나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같은 날 외신 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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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많은 우려 제기되는 것도 잘 알고 있어”
“평화헌법 정신 견지해 투명하게 논의 이뤄져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일본 정부가 최근 선언한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한반도 안보나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일본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역내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런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큰 틀 안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료회의를 열고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의 개정을 결정하며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반격 능력을 보유 시 이 원칙은 사실상 폐기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같은 날 외신 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본이 북한을 대상으로 반격을 위해 무력을 행사하더라도, 자칫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 역시 우리 영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북한의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일본도 여러 가지 지금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들이 깊지 않나 싶은데, 충분히 한미일이 안보 협력이란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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