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과실함량 개선·규제 샌드박스…나쁜 틀 깬 '망치賞'
고재만 기자(ko.jaeman@mk.co.kr) 2022. 12. 19. 17:24
중기옴부즈만 규제혁신 대상
산업포장 모혜란 중진공 지부장
산업포장 모혜란 중진공 지부장
MZ세대가 주류 시장의 주 소비층이 되면서 수제 과일 맥주가 큰 유행을 타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국내 주류법상 맥주 제조 시 과일 사용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규제로 작용했다. 맥주지만 과실 중량이 전체 재료 중량의 20%를 초과할 경우 '기타 주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타 주류'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하고, 맥주로 표기하거나 홍보하는 것도 제한됐다. 이 같은 애로 사항을 들은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부장은 즉각 규제 혁파에 나서 전체 재료 중량 중 50% 이내에서는 과실을 사용해도 맥주로 분류될 수 있게 법을 고쳤다. 모 지부장은 기업 애로를 다각적으로 발굴·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1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올 한 해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등을 비롯해 모두 75명이 수상했다. 유공자들은 '규제를 부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망치 트로피를 받았다. 안수용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총괄하면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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