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 좋다'…거짓 점괘로 투자 유도 6억원 챙긴 무속인

권경훈 2022. 12. 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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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투자하라는 점괘로 6억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2017∼2020년 사촌 동생인 B씨와 짜고 피해자 7명에게 B씨의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짓 점괘를 말해 6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촌 동생과 미리 짠 A씨는 투자 여부를 고민하던 피해자들에게 사업 운이 좋으니 투자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 점괘를 말해 투자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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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동생과 짜고 7명에 투자 받아
피해자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투자하라는 점괘로 6억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 같은 사기 등 혐의로 5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2020년 사촌 동생인 B씨와 짜고 피해자 7명에게 B씨의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짓 점괘를 말해 6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B씨는 피해자들에게 실체가 없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사촌 누나가 용한 무당이니 사업 운을 물어보자’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사촌 동생과 미리 짠 A씨는 투자 여부를 고민하던 피해자들에게 사업 운이 좋으니 투자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 점괘를 말해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일부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이 사기인 점을 알아차리고 항의하자 무속 신앙을 운운하며 이들이 고소하지 않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이들 중에는 부모 명의의 재산을 담보를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범인 사촌 동생 B씨는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생 침해 사범 등 중요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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