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한테 4억원 받아내"…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 벌금형

이현주 2022. 12.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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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내연녀에게 4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을 이용해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썼다.

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인 A씨는 장모 명의 통장 등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900여만원을 생활비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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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처제·동생 명의 통장 이용
4000만원 벌금, 4억1545만원 추징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내연녀에게 4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을 이용해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썼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4억1545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인 A씨는 장모 명의 통장 등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900여만원을 생활비로 받았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과 업무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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