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수사관 "수정관실 검사, 안티포렌식 설치…자료 복구되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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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초기에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에서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PC를 포맷하거나 개인 휴대전화에 포렌식 방해 어플리케이션(앱·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등의 정황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 부장(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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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증인으로 출석
"수정관실 관계자, 안티포렌식 앱 설치해"
"PC 2차례 포맷…수사팀 의심스럽게 생각"
"고발장, 손준성→김웅→조성은 순 전달"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초기에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에서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PC를 포맷하거나 개인 휴대전화에 포렌식 방해 어플리케이션(앱·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등의 정황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초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임모 검사의 휴대전화에 삭제 데이터 복원 방지를 위한 안티포렌식 앱 3가지가 설치돼 있었던 것이 맞느냐'는 공수처의 질문에 "그렇다"며 "일부 자료가 복구됐는데, 이에 임 검사가 깜짝 놀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티포렌식 앱 설치가) 통상적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며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2020년 당시 손 부장과 함께 수정관실에서 근무한 인물로, 성상욱 검사와 함께 손 부장에게 고발장을 전해준 이로 특정된 바 있다. 임 검사가 안티포렌식 앱을 최초 설치한 것은 수정관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던 2020년 11월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수정관실의 PC 교체 요청 내역 자료가 제시되기도 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수정관실은 지난해 8월6일 PC 25대 교체를 요청했고, 같은 달 20일과 같은 해 9월2일 두 차례에 걸쳐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PC를) 교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뒤에 또 바꿨기 때문에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해당 수사팀은 '텔레그램 내역 등에 의하면 손준성으로부터 김웅을 거쳐 조성은(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수사보고에 기재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A씨는 이에 대해 "수사팀이 회의를 거쳐서 판단한 종합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이날 A씨의 증인신문 이후 '제보자X' 지모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씨가 건강상 이유로 귀가를 요청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향후 신문할 증인을 확정했다.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을 누르면 손 부장의 전화번호가 뜨는 것을 시연해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내년 3월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2월6일 열린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 부장(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부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씨, 최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발장은 손 부장, 김 의원을 거쳐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 혐의 중 일부는 검찰에 넘기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다만 의혹의 핵심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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