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늘리고 유류세 인하 줄인다
2022. 12. 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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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2023년 6월까지 연장 -유류세 인하, 휘발유 37%에서 25%로 일부 환원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포함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37% 인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이 가운데 휘발유 인하폭은 1월부터 25%로 줄일 예정이다.
역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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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2023년 6월까지 연장
-유류세 인하, 휘발유 37%에서 25%로 일부 환원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포함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37% 인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이 가운데 휘발유 인하폭은 1월부터 25%로 줄일 예정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 것.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역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6개월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신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제품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인하 기준은 기존 30% 감면(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원)을 유지한다.
이밖에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9일부로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전년 동기 대비 115%)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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