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논의는 밀리는데 일몰 '눈앞'…단독 처리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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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끝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일부 법안이 일몰(제도 폐지)을 앞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환노위 소속 같은 당 의원도 "당연히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인데 당장 일몰 한 달 앞두고 법안 개정을 논의하자는 건 협의하자는 자세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의석 수로 발목잡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고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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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끝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일부 법안이 일몰(제도 폐지)을 앞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꽉 막힌 정국 탓에 여당과는 논의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니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는 불통 이미지만 키울 수 있어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는 이날까지 열흘 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절차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당시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은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법사위 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 앞으로도 법사위 심의는 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 내에선 2018년 2월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당시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 분야 창업기업이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을 창업 후 5년 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법안 논의를 진행하던 중 부담금 면제 조항의 적용기한인 2017년 8월이 이미 지나버렸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포함해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60일 간 안건을 심사하지 않으면 상임위로 다시 돌아오게 돼있는데 상임위에서 재의결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을 소급적용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면 된다는 논리다. 현재 법사위 구조상 야당 단독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법사위를 우회하면서도 안전운임제를 유지할 '수'를 찾은 것이다.
다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이 방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돌아온 법안을 단독 수정해 처리하면 날치기라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두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에야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일몰 시한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당내 의견 차이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생각도 다르다. 집권 여당이 여러 입장을 중재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오죽하면 정부가 논의하자며 민주당을 찾아올 정도"라고 했다. 환노위 소속 같은 당 의원도 "당연히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인데 당장 일몰 한 달 앞두고 법안 개정을 논의하자는 건 협의하자는 자세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의석 수로 발목잡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고민"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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