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서구 체육회장 선거 개입' 서철모 서구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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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철모 서구청장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서구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며 시 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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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철모 서구청장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서구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며 시 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선관위는 관련자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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