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3일까지 회기 연장…내년 예산안 추가 협의

박은주 2022. 12.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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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가 내년도 성남시 본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정례회 회기를 연장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19일) 제276회 4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1일 개회, 이날 마무리할 예정이던 이번 회기 일정을 23일까지로 나흘 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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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가 내년도 성남시 본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정례회 회기를 연장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19일) 제276회 4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1일 개회, 이날 마무리할 예정이던 이번 회기 일정을 23일까지로 나흘 더 연장했습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당초 이달 13∼16일 종합심사 등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반영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 측과 시 집행부 간의 의견으로 14일부터 심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시가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이 처리될 것을 전제로 내년에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는 바람에 예산심사 파행을 초래했다며 시에 해당 사업비를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폐지안은 민주당의 반발에 따라 국민의힘 측이 지난달 23일 안건 상정을 철회해 없던 일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조례 폐지안 철회에 따라 시가 내년에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결위는 22일까지 시 집행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종합심사 등을 거쳐 23일 마지막 본회의(5차)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성남시는 올해 본예산(3조2천639억원)보다 1천767억원(5.4%) 늘어난 3조4천406억원 규모의 2023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지난달 8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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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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