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증언 못한다” 재판부에 버티다 집에 간 채널 A 사건 ‘제보자 X’

김정환 기자 2022. 12.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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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사건 증인 출석해 “건강 안 좋다” “3시간 증인 신문 어렵다”
서울중앙지법/조선일보DB

‘채널 A 사건’에서 이른바 제보자 X로 불렸던 지모씨가 19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 재판에서 긴 시간 증인 신문을 못 받는다”고 했다. 지씨의 말에 재판부는 “3시간만 하자”고 했지만, 지씨가 “못 한다”고 버티자 결국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는 오후 2시 재판인 줄 알고 오후 1시부터 왔다. 그런데 증인 소환장에 보면 필요한 시간이 360분 정도 돼 있더라”고 했다.며 “제 일정상 그렇게 하루에 소화하기에 감당할 수 없다. 증언 전에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재판 진행이) 2시간 훌쩍 뛰어넘었다. 제가 건강 문제도 있고, 일상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양해 구해서 오늘 30~40분 정도만 하고 다음 기일 잡아주시면 (나오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지씨는 “제가 지병이 있고, 개인적인 문제지만 채널 A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을) 고발하면서 제 일상이 무너졌다”며 “재판을 온종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루 2시간 정도만 증언하게 양해 해주시고, 날짜는 정해주시면 제가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3시간 (증언은) 안 되느냐”고 묻자, 지씨는 “1시간도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장시간 답변하다가 잘못하면 윤석열 검찰에서 꼬투리 잡아 위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다음에 나오면 4시간 (증언) 해야 한다”고 하자, 지씨는 계속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다. 2시간으로 나눠주시면, 정해주는 날짜에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시간 이상 왜 안 되느냐”고 묻자, 그는 “진단서 제출을 할 수 있다”며 “오늘은 1시간 정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지씨에 대해 “소환이 또 안 될 거 같다”고도 했다. 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원의 소환장을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미수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씨는 “소환된다. 나오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 다음 기일에 3시간 이내 끝낼 테니까 3시간 참아달라”고도 했다. 그래도 지씨는 “오늘은 중간에 끝내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그건 적절치 않다”고 하자, 지씨는 “저는 제 인생이 걸린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가 “재판은 절차가 있다. 오늘은 증인을 돌려보낼 테니, 다음 기일에는 3시간 정도 할 수 있게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서 나와달라”고 했다. 지씨는 “3시간 맞출 수 있다고 장담 못하겠다. 노력은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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