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태원 참사' 사고 영상 자극 보도한 MBC·SBS에 '권고'

윤지원 기자 2022. 12.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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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SBS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자극적인 영상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날 방심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자극적 영상을 보도해 피해자 등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특보와 SBS 뉴스특보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KBS의 '우리끼리 작전타임'에서 출연자가 광고 모델인 간접광고 상품과 상품명 등을 노출하며 상업적 표현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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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일부 드러낸 사상자 모습 흐림 처리 없이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MBC와 SBS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자극적인 영상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19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 4건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자극적 영상을 보도해 피해자 등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특보와 SBS 뉴스특보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사는 사고 현장에서 신체의 일부가 드러난 채 누워있는 사상자들의 모습이나 구조대원과 시민들이 피해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구조하는 모습 등을 건물 상단 정면에서 별도의 흐림처리 없이 방송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에 대한 상업적 표현으로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방송 프로그램 2건에 대해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KBS의 '우리끼리 작전타임'에서 출연자가 광고 모델인 간접광고 상품과 상품명 등을 노출하며 상업적 표현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처분했다.

또 방심위는 JTBC의 '뭉쳐야 찬다2'에서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거나 시식하는 장면을 부각해 보여주고 대화와 자막을 통해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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