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류세 차등 인하…경유는 그대로, 휘발유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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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이유는 내년에도 고물가 국면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인하 전 유류세(L당)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인데 기름값이 급등했던 올해 5~6월에는 30%를 인하해 휘발유 573원, 경유 407원까지 낮췄다.
세수 감소를 감내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만 유종별로 차등을 줘 형평성을 키우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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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 휘발유보다 L당 200원 이상 비싼 점 반영
휘발유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인상 악용 예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이유는 내년에도 고물가 국면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연간 수 조원대 세수가 감소하지만 주유비 부담 완화가 우선순위가 됐다. 특히 휘발유에 비해 경유 가격이 좀처럼 내리지 않으면서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공급망 충격이 맞물리면서 국제유가는 크게 올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은 2021년까지 배럴당 60~80달러선이었지만 올해 2월 들어 100달러를 돌파했고 3월에는 130달러에 육박했다.
국내 리터(L)당 주유비도 월별 평균가격 기준으로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우가 지난해 6~7월 20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기름값 상승에 대응해 정부도 2021년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하 전 유류세(L당)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인데 기름값이 급등했던 올해 5~6월에는 30%를 인하해 휘발유 573원, 경유 407원까지 낮췄다.
국제유가가 안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7월부터는 최대 인하폭인 37%를 적용해 휘발유 516원, 경유 369원까지 내려간 상태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국제유가가 차츰 내려가면서 기름값은 대체로 안정세지만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키로 결정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특히 휘발유 대비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경유 가격이 부담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올해 11월 1650원선으로 다소 안정됐지만 경유는 이보다 비싼 1879원 가량이다.
이에 경유와 액화프로판가스(LPG)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를 이어가되 휘발유는 인하폭을 25%로 다소 줄이기로 했다. 세수 감소를 감내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만 유종별로 차등을 줘 형평성을 키우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유와 LPG부탄 유류세는 369원, 130원으로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휘발유는 615원으로 99원 가량 오르게 됐다. 18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543.39원, 자동차용경유 1761.56원인데 바뀐 유류세 인하폭을 적용할 때 경유는 그대로지만 휘발유는 1642.39원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교통세는 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1%(4조9000억원) 감소했는데 유류세 인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19일 오전 9시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이용해 매점매석 행위를 벌여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에 12월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전년동기대비 115%로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내년 3월 31일까지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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