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형마트 '평일 휴무' 협약… 노조에 "본사에 항의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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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igblue@kakao.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식 체결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이하 '마트노조')의 시위에 "자기들이 본사에 항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권한이 없는 '대구시장'이 강행하는 협약식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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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식 체결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이하 '마트노조')의 시위에 "자기들이 본사에 항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권한이 없는 '대구시장'이 강행하는 협약식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홍준표 "당사자들간 협의"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 당사자들 간 협의를 거쳐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뜬금없이 민노총 소속 대형마트 일부 직원들이 시청사에 난입하여, 시 강당을 점거하고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저지하는 시 공무원들에게 폭언하고 협박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자기들 본사에 항의할 일을 뜬금없이 시청사에 난입하여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을 협박하고 시청사를 강제 점거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에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고 덧붙였다.
협약식이 논란인 이유는 대구시장이 의무 휴업에 권한이 없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결정은 구·군 단체장의 권한으로 현행법상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 지정해야 한다.
단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의무휴업 결정은 특별자치시장과 기초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
노조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배제"
마트노조는 대구시가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를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협약식이 진행된 대구시산격청사 대강당을 기습 점거한 것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일요일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라며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배제하고는 앞으로 어떤 논의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마트노조는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이해당사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을 위해 각 기초지자체의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전했다.
반면 국내 한 대형마트의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이 인근 전통시장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앞선 연구로 증명됐다"라면서, "노동계 주장과 달리 휴일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들도 많다”며 “이번이 규제를 완화할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평일을 포함하는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51개로 알려졌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점제와 관련해 두 차례 제기된 법률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골목상권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공익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취지였다.
[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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