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직권남용·공사특혜 의혹 감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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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맡았다는 의혹 등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감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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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대한 협조”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맡았다는 의혹 등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감사하기로 했다.
19일 참여연대 및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밖에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우선 대통령실 이전에 배정된 예산 496억원 이외에 참여연대 측이 주장한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감사원은 기존 배정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승인 및 국가재정법상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했다면서 “어떤 비용까지 이전 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영빈관 신축 등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항목은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편성된 예산안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통령실 공무원 사적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이미 불기소처분됐다는 점을 들어 감사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간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들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던 감사원이 현 정부를 향한 감사 실시 결정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해왔던 만큼 향후 감사에 이목이 쏠린다.
감사원은 아직 구체적인 감사 착수 시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르면 내년 1월께 연간 감사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는 만큼 이번 의혹과 관련된 감사 일정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감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감사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 관련 질문에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감사원 감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감사원이 결정한 사안이고, 감사가 만약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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