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공동명의 30억대 콘도에 살림 차린 상간녀…임대료 받고 싶다"

소봄이 기자 2022. 12. 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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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30억 규모 콘도에 버젓이 상간녀가 살고 있다면서 임대료를 받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또 김 변호사는 "A씨가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게 아니었다고 해도, 공유자 중 1인이 나머지 공유자로부터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남편이 단독으로 체결한 것 같다"며 "하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A씨 명의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상간녀가 제시한 계약서 효력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해 임대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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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30억 규모 콘도에 버젓이 상간녀가 살고 있다면서 임대료를 받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19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38년 차 전업주부 A씨는 지난해 4월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과 공유한 콘도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30억 규모의 이 콘도에 남편의 상간녀가 수년째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것.

A씨는 "상간녀가 자신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라고 냈다"며 "임료 감정 신청에 따르면 매달 400만원짜리 집을 월세 200만원만 받고, 10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는 임대인이 냈다는 자기주장만 있고 증거 서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소송과 함께 임대료 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그는 "상간녀가 살았던 최소 2년간 월세 2분의 1인 제 몫의 월세 4000만원을 내라고 했다"며 "1차 민사 법정에서 상간녀는 확실하니 2000만원을 받았는데, 해당 콘도는 남편 돈으로 샀고 저는 전업주부라 기여도가 없다는 이유로 콘도 소유권의 절반을 가진 제게는 아무 권리도 없다고 하더라"라고 황당해했다.

A씨는 "전업주부는 소유권에 이름이 있어도 왜 권리가 없는 거냐. 돈을 못 벌었으면 명의 차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김선영 변호사는 "일단 남편에 대해서는 이혼을 구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임료 반환 모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신 것 같다. 손해배상액으로 2000만원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제의 콘도가 남편과 공동명의지만, 월세를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단순히 전업주부여서라기보다는 이 콘도를 구입할 때 남편이 자금을 투입한 사정 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도장, 신분증 등을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등 A씨가 소유자로 볼 만한 권리 행사를 그 전에 전혀 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즉 A씨의 경우, 명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월세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 지분은 남편이 A씨 명의로 명의신탁한 게 아닐까 싶다"며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해 등기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법원이 남편의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다고 본 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A씨가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게 아니었다고 해도, 공유자 중 1인이 나머지 공유자로부터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남편이 단독으로 체결한 것 같다"며 "하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A씨 명의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상간녀가 제시한 계약서 효력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해 임대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A씨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방법은 무엇일까. 김 변호사는 "공유물의 경우 처분·관리는 지분의 과반수에 따라야 하지만, 보존 행위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할 수 있다"며 "기존의 임대차 계약 효력의 범위를 넘어서 임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A씨가 단독으로 임차인(상간녀)을 퇴거하는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유자로서 어느 정도 관리를 같이 했거나 권리를 행사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면, 임대료 관련해서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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